에크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부동산, 상속 및 그에 부대하는 조세 문제에 관한 소송과 자문입니다.
오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개인 고객분들을 대리한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건설사 등 주요 기업들을 대리한 대규모 사건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상·조정을 통한 실천적 해결방법에서부터 최신의 판례 법리에서 실마리를 찾아 승소로 이끄는 법적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각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체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 분야에서 있어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금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형로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부동산자산 부문)에 스카우트되어, 상속 분야의 최첨단에 있는 분쟁사건들을 담당하고 해결하면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문가들, 조세 분야의 전문변호사 · 세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속문제에 관한 법원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전개에 바탕하여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상속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그간 직접 담당하여 해결해 온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시고 다시 오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뵈면서, 본인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이에 '에크모(ecmo)'라는 이름으로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분들의 가까이에서, 의뢰인분들의 일을 바로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법률적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