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INSIGHT


소식·자료

업무실적금고 등 상속재산 조사를 방해하는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출입조사방해금지 결정 인용

2024-07-12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의 금고 등 상속재산인 유품에 대해,

이를 권한 없이 차지하고 있던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망인이 거주하였던 건물에의 출입 및 유품 조사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침탈행위를 저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I  면책공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