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통지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과세의 법리적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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