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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직권취소 결정 도출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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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통지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과세의 법리적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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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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