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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단순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 선고

2025-05-28


에크모는

단순 차용 명목으로 금전과 신용카드를 받아,

약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뒤,

이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에크모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사기수법의 본질을 파악하여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였고,

증거와 진술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이 마땅히 죄 값을 치르고

의뢰인분의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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