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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주택조합사업 피해자를 대리하여, 조합 소유 토지 전체를 가압류하는 결정 인용

2024-10-04


에크모는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1억 3천만 원 규모의 채권으로

매매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모지역 지역주택조합 소유 토지 전체(7필지)를

일시에 가압류하는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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