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주권 발행 및 명의개서 절차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주식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주식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주권발행,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에크모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선고된 판결이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둘러 그 집행절차의 정지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부당한 판결의 집행절차에 의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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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그 집행절차의 정지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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