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블록체인 개발업체를 대리하여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 조정결정 도출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블록체인 업체에 대해 허위 명예훼손성 뉴스를 송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에크모는 해당 블록체인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상 청구, 가처분, 언론조정신청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뉴스의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해당 방송사가 반론보도를 수용, 송출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빠르게 도출함으로써,
부당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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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방송사가 반론보도를 수용, 송출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빠르게 도출함으로써,
부당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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