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금고 등 상속재산 조사를 방해하는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출입조사방해금지 결정 인용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의 금고 등 상속재산인 유품에 대해,
이를 권한 없이 차지하고 있던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망인이 거주하였던 건물에의 출입 및 유품 조사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침탈행위를 저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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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권한 없이 차지하고 있던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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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침탈행위를 저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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