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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금고 등 상속재산 조사를 방해하는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출입조사방해금지 결정 인용

2024-07-12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의 금고 등 상속재산인 유품에 대해,

이를 권한 없이 차지하고 있던 제3자(이해관계인)를 상대로,

망인이 거주하였던 건물에의 출입 및 유품 조사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침탈행위를 저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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