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조정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사업소득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상대방이 높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도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에크모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기여도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은 1억 6,5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쌍방 간 부제소합의를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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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조정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사업소득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상대방이 높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도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에크모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기여도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은 1억 6,5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쌍방 간 부제소합의를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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