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명의신탁된 주택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권리충돌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속인 중 1인을 도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인 채무자는 단독 등기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주택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거 불안과 분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크모는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소명하였고,
법원에 보전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차단하고,
향후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분쟁 확산 방지에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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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택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권리충돌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속인 중 1인을 도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인 채무자는 단독 등기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주택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거 불안과 분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크모는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소명하였고,
법원에 보전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차단하고,
향후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분쟁 확산 방지에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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