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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상속] 명의신탁된 상속재산, 처분 전 가처분 인용으로 분쟁 확산 방지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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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명의신탁된 주택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권리충돌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속인 중 1인을 도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인 채무자는 단독 등기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주택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거 불안과 분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크모는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소명하였고,

법원에 보전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차단하고,

향후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분쟁 확산 방지에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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