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아파트 등 약 9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유증하고자 하신 고객을 대리하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증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였고,
장래에 고객의 의사가 그대로 실현되어
지정된 상속인에게
재산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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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증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였고,
장래에 고객의 의사가 그대로 실현되어
지정된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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