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환자에 대한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진료한 의사를 대리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와의 분쟁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양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세부 조건을 마련하여
종국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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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와의 분쟁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양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세부 조건을 마련하여
종국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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