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매매대금 28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 소송사건에서 매도자에 조력하여 전부승소 후,
이어서 몰취 당한 매수자가 재차 매매계약 이행 중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이라며 청구한 후속 사건에서,
매도자(피고)를 대리하여
그 청구의 이유 없음을 밝히는 한편,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화해에 이르도록 조력하여
청구금액(8,000만 원)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성립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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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28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 소송사건에서 매도자에 조력하여 전부승소 후,
이어서 몰취 당한 매수자가 재차 매매계약 이행 중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이라며 청구한 후속 사건에서,
매도자(피고)를 대리하여
그 청구의 이유 없음을 밝히는 한편,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화해에 이르도록 조력하여
청구금액(8,000만 원)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성립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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