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원고)가
부지 및 가설건축 공사대금 약 4억 원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피고)를 대리.
계약 법리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면책을 주장, 증명하여
전부승소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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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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