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일괄하여 파악하고
미합중국인 등 상속인 4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재산을 포함하여 정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분할협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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