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INSIGHT


소식·자료

업무실적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50억 원 인정, 전부승소

2025-10-06

6b4753d01efc9.png


에크모는,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도인(원고)을 대리하여,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상당액 청구.


매도인(원고)에게 귀책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례법리 인용,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세밀한 반박을 통하여,

50억 원 인정 받아

전부승소.

(5억 원에 대하여 우선 일부 청구인용)


c35d9ef800354.png

c42cddabb8ada.png

6cd2d45bfbf69.png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I  면책공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