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도인(원고)을 대리하여,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상당액 청구.
매도인(원고)에게 귀책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례법리 인용,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세밀한 반박을 통하여,
50억 원 인정 받아
전부승소.
(5억 원에 대하여 우선 일부 청구인용)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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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도인(원고)을 대리하여,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상당액 청구.
매도인(원고)에게 귀책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례법리 인용,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세밀한 반박을 통하여,
50억 원 인정 받아
전부승소.
(5억 원에 대하여 우선 일부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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