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건물소유자의 상속인 등(피고들)을 대리하여,
건물관리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차인 회사(원고)가 약 5억 5천만 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1억 5천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부적법 청구임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자가 다른 건물공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4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인 건물소유자들이
부당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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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건물소유자의 상속인 등(피고들)을 대리하여,
건물관리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차인 회사(원고)가 약 5억 5천만 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1억 5천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부적법 청구임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자가 다른 건물공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4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인 건물소유자들이
부당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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