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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전산시스템 보안업체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약 15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무혐의 결정 도출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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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전산시스템 보안·관제서비스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의뢰인들의

수사단계 변호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약 1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의뢰인들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배임)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에크모는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들의 형사적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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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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