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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유명 영어유치원 업체가 제기한 건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건물소유주를 대리 전부승소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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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오랜기간 건물 5개층을 임차하여 영업해 오던

서울 소재 유명 영어유치원 업체가

임대인인 건물소유주의 건물관리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물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에서,

건물소유주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 측은

임대인의 건물제한 근거 계약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사용제한이 권리남용이라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에크모는 약관법리에 의거하여

해당 임대차계약 조항이 유효한 약정임을 증명하고,

건물사용 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안전∙보안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계약상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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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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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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