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INSIGHT


소식·자료

업무실적혼인기간 약 5년, 아파트 순가치의 50% 재산분할금으로 이혼조정 성립

2025-06-15

e7ed854a4814a.png


에크모는 

혼인기간 약 5년,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문제된 이혼 사안에서,

양육자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양육비를 지급받고,

분할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순자산가치(약 6.5억 원 - 대출 2.7억 원)의 5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약 1.9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채무를 과장하기 위한 차용관계의 실질에 대해 문제 삼아,

소제기 후 이루어진 상대방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63c89e7b208c5.png

379862e5b4366.png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I  면책공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