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혼인기간 약 5년,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문제된 이혼 사안에서,
양육자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양육비를 지급받고,
분할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순자산가치(약 6.5억 원 - 대출 2.7억 원)의 5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약 1.9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채무를 과장하기 위한 차용관계의 실질에 대해 문제 삼아,
소제기 후 이루어진 상대방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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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약 5년,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문제된 이혼 사안에서,
양육자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양육비를 지급받고,
분할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순자산가치(약 6.5억 원 - 대출 2.7억 원)의 5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약 1.9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채무를 과장하기 위한 차용관계의 실질에 대해 문제 삼아,
소제기 후 이루어진 상대방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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