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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이혼소송에서 연금분할 50% 법령 원칙과 달리, 30%만 분할하라는 유리한 판결 이끌어 승소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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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는,

부부 공동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의 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 이혼사건에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은 부부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연금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의 50%를 기준으로 하나,

에크모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약 20년간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중

단 30%만을 분할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최대한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분이 처한 재산분할 문제에서 형평성과 실질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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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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