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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및 협의 자문

2025-03-07


에크모는,

편의점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촉구하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확대 협의에 나서도록 유도하였으며,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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