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및 협의 자문
에크모는,
편의점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촉구하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확대 협의에 나서도록 유도하였으며,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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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촉구하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확대 협의에 나서도록 유도하였으며,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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