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INSIGHT


소식·자료

업무실적애정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추적기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인정 결정 도출

2025-02-21


에크모는,

애정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과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핸드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위치추적기의 일련번호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경찰의 혐의인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부당행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I  면책공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