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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이혼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 후의 교제임을 증명하여 조기 종결

2025-02-07


에크모는,

이혼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륜행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그 이후 의뢰인의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면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권고 아래에,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교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취하"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내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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