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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12억 원 상속재산분할 주장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1.2억 원 지급만으로 조정종결

2025-01-11


청구인들은 시가 30억 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분할협의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도 그 협의 무효를 주장하고,

34억 원 상당의 재산에 관하여 약 12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분할 몫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별도로 유류분반환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에크모는 소송을 당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들의 부당한 주장에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오히려 청구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강력 권고 아래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1.2억 원가량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에 수긍하였고,

에크모는 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유류분에 관한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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