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INSIGHT


소식·자료

업무실적간주상속재산 88억 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분 불인정한 1심을 뒤집어 18% 인정 승소

2024-12-27


에크모는 간주상속재산이 약 88억 원 상당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약 18%의 분할 몫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속분을 불인정(0%)하였으나,

에크모가 담당한 2심에서부터 법리적 주장을 정밀하게 제시,

제1심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약 18%의 상속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1심


2심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I  면책공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  E-mail : ecmo@ecmolaw.com

© 2023 ecmo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