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간주상속재산 88억 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분 불인정한 1심을 뒤집어 18% 인정 승소
에크모는 간주상속재산이 약 88억 원 상당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약 18%의 분할 몫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속분을 불인정(0%)하였으나,
에크모가 담당한 2심에서부터 법리적 주장을 정밀하게 제시,
제1심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약 18%의 상속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1심
2심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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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1심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속분을 불인정(0%)하였으나,
에크모가 담당한 2심에서부터 법리적 주장을 정밀하게 제시,
제1심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약 18%의 상속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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