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아파트 입주자 1,000여 명을 대리하여 초과분양대금 반환소송 진행
에크모는 경북지역 아파트 입주자 1,076명을 대리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에 관해,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분들의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함께 하겠습니다.
SOLVE THE ROOT CAUSE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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