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는,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북지역 2700여 세대 입주민분들 대상으로,
입주민분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 산정에서의 문제점, 입주민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나아가 초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입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주민분들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앞장 서겠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907호, 1916호(역삼동, 성지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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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북지역 2700여 세대 입주민분들 대상으로,
입주민분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 산정에서의 문제점, 입주민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나아가 초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입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주민분들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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