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명회 성료
에크모는,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북지역 2700여 세대 입주민분들 대상으로,
입주민분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 산정에서의 문제점, 입주민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나아가 초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입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주민분들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앞장 서겠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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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 산정에서의 문제점, 입주민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나아가 초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입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주민분들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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