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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소식2,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명회 성료

2024-12-02


에크모는,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북지역 2700여 세대 입주민분들 대상으로,

입주민분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 산정에서의 문제점, 입주민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나아가 초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입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주민분들 권리 지키기에도 에크모가 앞장 서겠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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