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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시가 50억 원 상당 건물에 관한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자문

2024-11-01


시가 50억 원 상당의 서울 소재 건물을

상속인 중 1인 A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장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A를 대리하여 법원 유언검인기일에 참석,

망인 의사에 따른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한편,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세금 문제 및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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