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상속토지의 재분할을 주장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분할 요구금액의 1/5로 감액하는 조정결정 도출
이미 협의에 따라 분할 완료된 시가 17억 9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6억 원의 재분할을 요구한 사건에서,
에크모는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서술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 등기의 추정력, 구 민법상 법정상속분 등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고,
이의제기한 상속인들은 재판부의 중재 아래 이에 수긍하여,
결과적으로 최초 제안했던 1인당 6,500여만 원의 조정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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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협의에 따라 분할 완료된 시가 17억 9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6억 원의 재분할을 요구한 사건에서,
에크모는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서술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 등기의 추정력, 구 민법상 법정상속분 등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고,
이의제기한 상속인들은 재판부의 중재 아래 이에 수긍하여,
결과적으로 최초 제안했던 1인당 6,500여만 원의 조정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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