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망인 사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에크모는 망인이 사망한 지 약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청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에크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1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유류분침해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1원의 오차 없이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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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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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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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유류분침해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1원의 오차 없이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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