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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망인 사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2024-10-18


에크모는 망인이 사망한 지 약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청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에크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1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유류분침해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1원의 오차 없이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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